2026.10.11 작성 · 2026.10.15 수정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핵심 요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인 한의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한의원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 가려는 한의원이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와 담당자(손해사정사) 연락처를 받습니다.
- 한의원에 내원해 사고접수번호를 전달하고 치료를 받으면, 한의원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미리 알아둘 점
- 운전자인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 일부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합니다(2023년부터). 보행자는 예외입니다.
- 치료가 4주를 넘으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8주를 넘는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가 4주를 넘으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8주를 넘는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내 마감일은 8주룰 타임라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포함합니다.
가려는 한의원이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인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청구)기관 찾기'에서 의료기관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는 이름과 주소가 실제 한의원과 같은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뒤 한의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한의원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므로, 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 보험사에 사고 접수: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처리할 보험사에 대인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 어느 보험사로 처리할지는 사고 상황과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고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확보: 보험사에서 받은 사고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손해사정사) 연락처를 메모해 둡니다.
- 한의원 내원: 접수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라고 알리고 사고접수번호를 전달합니다.
- 한의원이 보험사에 청구: 한의원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확인한 뒤 진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고접수번호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내원 전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진료 진행이 빠릅니다. 안산생생한의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상주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황을 파악한 뒤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본인 부담이 생기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으면 한의원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므로, 진료 때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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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치료비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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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진료 |
한의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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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이면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이고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
상대 보험사가 부담하는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를 넘는 부분(대인Ⅱ)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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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이륜차·자전거 이용자 포함) |
본인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전액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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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관계없는 증상,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 |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아 본인 부담. 단,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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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해서 상급병실(1인실 등)을 사용한 경우 |
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은 본인 부담.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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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 입원한 경우 |
지시일 다음 날부터 늘어난 진료비는 본인 부담 |
(출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운전자 경상환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처리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2023.1.1 시행)
운전 중 사고였고 본인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침, 추나요법, 약침, 한약 등 한의원 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 첩약(한약)과 약침도 자동차보험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인정되며, 치료마다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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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자동차보험 인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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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한약) |
1회 처방 10일, 1일 2첩 이내. 염좌 등 경상환자는 1회 7일(환자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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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쓴 경우 인정. 염좌 등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1주까지 매일, 2~3주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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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
추나요법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시행.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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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한방물리요법 등 |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인정 |
위 기준을 넘는 치료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출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별표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같은 사고, 같은 부위의 통증이라도 환자마다 치료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 정도, 일상생활의 불편, 치료 경과에 따라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조정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생긴 증상을 치료하는 데 적용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이나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의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같은 고시 제6조)
입원 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되나요?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와 검사를 거쳐 결정하며, 입원 필요 여부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진료로 확인하는 것이 판단에 수월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보험사에 내야 8주를 넘는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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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필요한 것 |
대상 |
|---|---|---|
|
치료 4주 초과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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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
환자가 보험사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CD 포함) |
2026.9.10 이후 사고,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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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초과 치료 |
보험사 요청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보 |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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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 신청, 14일 이내 결과 통보 |
위와 같음 |
(출처: 4주 기준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2023.1.1 시행 / 7주·8주 기준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 2026.9.3)
8주 초과 심사 절차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임산부, 영유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9일 이전에 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7주 안에 서류를 냈는데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검토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 2026.9.3)
경상환자가 받던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 계약 기준으로, 개정 약관이 적용된 계약 중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 2026.9.3)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7주가 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고 그 전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고일을 입력하면 서류 제출 마감일, 8주가 되는 날, 결과 통보·이의제기 기한을 달력으로 보여주는 교통사고 8주룰 타임라인 계산기에서 내 일정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면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하면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처리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증상과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진료받는 한의원에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생생한의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산생생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조회 기관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산생생한의원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안산생생한의원에는 교통사고 환자 상담을 맡는 상주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상담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몸 상태와 놀람 여부 확인
- 사고 경위 청취
- 내원 사유 확인
- 초기 치료·입원 여부 안내
- 입원 수속·병원 생활 안내
- 보험사 대처·진행 방법 안내
처음 사고를 겪으신 분들이 치료만큼 궁금해하시는 보험 대처까지 곁에서 하나하나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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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안산생생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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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시 준비 |
사고접수번호, 보험사 담당자(손해사정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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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
지불보증을 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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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진단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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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 |
365일 연중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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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
평일 09:00~21:00 (점심시간 13:00~14:00) / 주말·공휴일 09:0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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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가능 시간 |
평일 20:30, 토·일 16:30, 공휴일 14:30까지 내원하면 대표원장 진료 후 입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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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3, 한양프라자 4층 (선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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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1-401-1075 |
안산생생한의원의 진료·입원 정보는 안산생생한의원은 어떤 한의원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